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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형 세탁세제, 세척성능 제품별 차이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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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형 세탁세제, 세척성능 제품별 차이 有
  • 정수명
  • 승인 2019.09.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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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등 안전성 기준 모두 적합
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대형마트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캡슐형 세탁세제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캡슐형 세탁세제는 물에 녹는 포장재(캡슐)에 1회분의 고농축 액체 세제를 채운 제품으로, 물에 닿으면 포장재가 녹아 없어지는 형태이다.

소비자원은 고농축 파워캡슐세제(㈜아토세이프), 올 마이티 팩 세제 프리&클리어(㈜이마트),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 합성세제(㈜코스트코 코리아), 테크 수퍼볼 농축 액체세제 드럼·일반 겸용 라벤더향(㈜엘지생활건강), 퍼실 고농축 듀오캡스 컬러 라벤더(헨켈 홈케어 코리아(유)) 제품을 평가했다.

세탁시 옷의 오염을 제거하는 성능인 세척성능을 평가한 결과, 상온수(25도)와 냉수(10도) 두 조건에서 모두 제품간 차이가 있었고,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 합성세제(㈜코스트코 코리아) 제품의 세척성능이 두 조건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반면 세탁물의 색상 변화(세탁시 옷의 염료가 빠지는 정도) 및 세탁물간 이염(세탁시 옷에서 빠진 염료가 다른 옷으로 옮겨지는 정도)은 상온수와 냉수 두 조건에서 모두 이상이 없었다.

유해물질(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규제물질 8항목 및 납, 카드뮴 등 중금속 4항목), 수소이온농도(pH), 용기 강도에 대한 시험 결과, 제품 모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제품이 미생물에 의해 자연환경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와 의무 표시사항(품목, 모델명, 자가검사번호 등) 기재 여부 및 내용량 등도 제품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알레르기반응 가능물질이 향료(착향제) 또는 향료의 구성 물질로 제품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험 결과, 고농축 파워캡슐세제(㈜아토세이프) 제품이 해당 성분이 사용됐음에도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기준은 해당 성분이 향을 내는 향료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성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더라도 제품에 일정 농도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관계 부처인 환경부는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제품에 일정 농도 이상 사용했다면 성분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의 사용 편리성을 위해 캡슐 1개당 세탁량 및 사용가능 세탁기(일반·드럼 겸용) 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올 마이티 팩 세제 프리&클리어(㈜이마트)와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 합성세제(㈜코스트코 코리아) 제품이 캡슐당 세탁량을 표시하지 않고 사용가능 세탁기를 영문으로만 표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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