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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토석채취 사업장 안전 점검결과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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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토석채취 사업장 안전 점검결과 '미흡'
  • 강채은
  • 승인 2019.09.23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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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원시청 제공)
(사진=남원시청 제공)

[남원=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전북 남원시가 지난달까지 토석채취 사업장 33곳을 대상으로 국산지보전협회(대전시 서구 문정로 40번길 51)를 통해 점검용역을 마쳤다.

23일 시에 따르면, 주요 점검내용은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시설·안전시설 설치 여부, 비산먼지·분진 저감시설 설치 여부, 허가지 외 불법 훼손, 계단식 채취, 계획고 준수 여부 등 약 19개 항목이다.

점검 결과, 대다수 사업장에서 경계표시, 안전사고 예방시설·안전시설, 분진 저감시설 등이 미흡했으며, 일부 사업장은 사업계획 및 허가조건 미 준수, 사업 경계 외 훼손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사업장별로 통보했으며 안전사고 예방시설, 경계표시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조치 결과(계획)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불법 훼손 등 위법 사항이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채취중지, 과태료, 입건, 복구 명령 등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 산림녹지과는 지난 16일 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토석채취사업장 점검 용역 결과를 보고하고, 토석채취사업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 모색 등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에서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은 관계부서의 노고를 격려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더 이상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기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문제점이 도출된 사업장은 개선을 통해 적법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한 대규모 산림 훼손, 주민생활 피해를 극복하고 적법한 테두리 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토석채취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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