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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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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강화해야
  • 서다민
  • 승인 2019.09.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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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과 공동으로 유튜브, SNS(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매체의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금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면제 광고(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 등),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833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390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 316건(38.0%),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5.3%) 등의 순이었다.

이중 인스타그램이 432건(51.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유튜브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14.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는 이미지·게시글 광고가 특징인 SNS에서 주로 많았다.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광고를 위한 사전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및 SNS 매체’를 규정하고 있다. 심의기구는 이를 기준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매체의 특성상 이용자 수와 의료광고의 파급력이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이용자 수의 의미가 매체 전체의 평균인지 또는 개별 채널·계정의 이용자 수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사전심의를 통해 심의받은 의료광고의 경우 심의필 번호나 문구 중 하나를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에는 사전심의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조사결과, 833건 중 사전심의필증이 표시된 광고는 6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27건의 광고는 사전심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인터넷 및 SNS 매체에 대한 심의대상 확대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제시 형태의 의료광고 금지대상을 온라인매체까지로 확대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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