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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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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 우연주
  • 승인 2019.09.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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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인천시는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마을주택관리소에 대해 운영개시 5년만에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의회 고존수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저층주거지의 마을주택관리소 설치와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된 주택을 개선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밖에 조례는 시장의 책무,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 및 기능,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집수리 서비스지원 대상,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권한의 위임에 따라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리계획의 수립은 각 자치구에서 추진하게 된다.

마을주택관리소의 주요기능은 장애인,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취약계층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집수리지원서비스(도배, 장판, 싱크대, 단열, 창호교체, 지붕수리 등)와 지역주민을 위한 집수리교육, 공구대여, 무인택배서비스, 마을환경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관내 마을주택관리소는 6개구(중구, 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2곳, 남동구, 서구 5곳) 1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나 2022년까지 10개 군·구 20개소 이상 설치·운영 목표로 활성화계획을 추진 중이다.

집수리지원 및 집수리교육, 공구대여, 무인택배서비스 등에 도움과 이용이 필요한 주거약자와 원도심 마을주택 거주민은 각 자치구 운영부서와 주거재생과(440-3487)에 연락하면 서비스 제공이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도수 주거재생과장은 “그동안 마을주택관리소 설치·운영에 대한 상위법이나 조례가 없어 예산반영과 운영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게 되어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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