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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터미널 및 수산시장 주변 불법영업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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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터미널 및 수산시장 주변 불법영업행위 단속
  • 우연주
  • 승인 2019.09.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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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 제공)
(사진=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제공)

[인천=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일까지 터미널 내 음식점 및 포구·어시장, 식자재 마트 내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89개소를 단속하여 위생불량 및 원산지 거짓 표기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1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귀성객들이 많이 찾는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주변 식당 및 커피숍 그리고 제수용품 구입을 위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포구·어시장내 수산물 판매업소, 식자재 마트 내 축산물 판매업소를 중점으로 단속하였다.

단속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2개소,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업소 2개소, 수산물 원산지를 혼동 표시한 업소 2개소,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기한 업소 4개소,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체장 6.4㎝ 이하 꽃게를 판매한 업소 2개소와 포획한 어선 1척을 적발하였다.

A커피숍은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난 키위 원액 농축액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B음식점은 냉장고 안에 흙이 묻은 식재료와 뚜껑도 덮지 않은 음식물을 함께 보관하는 등 식자재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적발되었다.

또한, C수산물 판매업소는 중국산 가리비를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하고, D수산물 판매업소의 경우는 일본산 멍게를 국산과 일본산, 중국산 낙지를 국산과 중국산으로 함께 표기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어 적발되었다. 그밖에도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체장이 6.4㎝ 이하인 어린 꽃게를 포획하거나 판매한 업주들도 함께 적발되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혼동 표기하여 판매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체장이 6.4㎝ 이하 꽃게를 포획하거나 판매한 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단속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적발된 업소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 표시하여 판매한 업소에 대하여는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위생불량 음식점은 관할 구청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터미널 내 커피숍에서 판매하는 얼음이 함유된 아이스커피 20점을 수거하여 대장균과 식중독균을 수거 검사하였으며, 축산물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소고기 중 ‘한우’로 표시된 양지, 부채살 등 육류 7점을 수거하여 ‘한우 확인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결과, 아이스 커피와 한우 소고기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와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한 단속과 수거검사를 강화하겠다”며 “원산지 거짓표시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여 시민에게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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