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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법 무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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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법 무료 교육’ 실시
  • 서인경
  • 승인 2019.09.25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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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회 시민 160명 대상 무료교육 실시
개정된 상가임대차법·계약해지‧임대료‧권리금 등 사례 중심 커리큘럼 구성
(포스터=서울시청 제공)
(포스터=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내달부터 두 달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심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은 내달 14일부터 오는 11월 25일까지 격주 월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정원은 회당 40명, 총 160명이다.

시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안이 2017년 77건에서 지난해 154건으로 2배 늘어난데 이어 올해는 현재 129건을 넘어, 시민들에게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임대차 관련 분쟁을 막고 공정한 상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그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상가임대차법 시민교육’은 내달 14일과 28일, 11월 11일과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동안 시청 무교별관에 위치한 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진행되고, 교육비는 무료다.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강사가 ▲상가임대차법 적용 ▲계약해지 ▲임대료 ▲권리금 ▲원상회복 및 중개보수 등에 관해 체계적인 강의를 진행한다. 특히 최근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잘못된 거래 관행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시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tearstop.seoul.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yellow7@seoul.go.kr) 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방문 및 팩스(02-768-8852)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공정경제담당관(02-2133-515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성만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임차상인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임차당사자간 분쟁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가임대차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분쟁을 예방하고 임대-임차인이 상생하는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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