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9 (목)
대전시, 경유차·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줄인다
상태바
대전시, 경유차·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줄인다
  • 김영만
  • 승인 2019.09.25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비 12억9000만원 투입
노후 건설기계 63억8000만원 추가 지원

[대전=동양뉴스]김영만 기자=대전시는 25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운행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우선 운행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비 12억9000만 원을 들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00년 이후 등록된 차량총중량 2.5t 이상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가 해당되며,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은 10~17%다.

지원 절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종에 적합한 차량소유자가 장치제작사와 계약 후, 장치제작사가 대전시에 승인을 받아 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다.

대전시는 2006년부터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해 현재까지 매연저감장치 6198대를 지원했다.

대전시는 이와함께 노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보조금 63억8000만 원을 추가 지원(약 420대)키로 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대상은 굴삭기와 지게차로, 2004년 이전 제작분과 출력이 75㎾이상 130㎾미만의 2005년 제작분, 75㎾미만의 2006년 제작분까지 포함된다.

이번 사업에서 처음 실시하는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다.

지원 신청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장치 제작사와 계약 후, 장치제작사가 대전시에 승인을 받으면 장치부착 및 엔진교체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다.

또한, 이번 사업부터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부담했던 8~15%의 자부담금이 없어지고 장치가격 및 유지관리비 전액을 지원한다.

한편 대전시는 2017년부터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해 현재까지 건설기계 70대(지게차 57대, 굴삭기 13대)에 대한 엔진교체를 지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