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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하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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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하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 실시
  • 박춘화
  • 승인 2019.09.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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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업인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내달 한 달간 육상단속을 포함한 하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동양뉴스] 박춘화 기자=경북 경주시는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업인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내달 한 달간 육상단속을 포함한 하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투입해 주요 항·포구 및 연안을 중심으로 경주시 수협 및 17개 어촌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금어기·금지체장 및 암컷대게 등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 등이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유지와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도·단속 활동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준법어업 문화를 유도해 장기적으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어업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수산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게 이번 특별단속의 기본 취지"라며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건전한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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