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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 행위, 수도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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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 행위, 수도권 집중
  • 오효진
  • 승인 2019.09.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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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교란원인 집값 담합 행위 근절 위한 선제적 대응 마련
이후삼 국회의원
이후삼 국회의원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집값담합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된 집값담합 신고센터에 총 162건의 가격 담합 및 조장행위 등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집값담합 신고센터는 지난해 지나친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한 원인으로 주택 소유자의 집단적인 담합행위가 지목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10월부터 한국감정원 내에 설치되었다.

현재, 유선상담 2명을 포함해 5명이 해당 센터를 담당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로 변경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행위 신고를 받게 될 예정이다.

센터가 운영된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0개월 간 접수된 집값담합행위 신고 건수는 총 162건이며 이중 75건이 서울이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총 159건으로 수도권의 집값담합 의심행위가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세종을 포함한 광역시는 8건, 기타 시·군은 단 3건만 접수됐다.

담합행위로 신고 된 유형에 대해서는 단체가 55건, 개인이 48건, 중개업자는 33건 등으로 특정 단체를 꾸리고 조직적인 가격 담합행위를 부추키는 의혹 역시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집값담합 신고센터는 기초 검증을 거쳐 담합 의심내역을 국토부에 통보하고, 국토부는 이를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경찰 등에 조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후삼 의원은 “집값 담합행위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엄단해야 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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