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전북 남원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정리기간 중 체납지방세의 일소를 위해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세 최소화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대폭 강화하며, 대포차량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후 공매 처분한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징수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대상에 대해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결손처분자는 수시로 관리한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의 주소와 거소,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은 물론 은닉재산 색출을 위해 금융재산 조회, 재산 압류와 공매 조치, 관허사업 제한 요구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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