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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생활임금 1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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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생활임금 1만원 확정
  • 허지영
  • 승인 2019.09.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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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생활임금위원회 사진(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생활임금위원회(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도는 지난 26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김경수 도지사의 확정을 통해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 중 13번째로 생활임금을 실시하게 됐다.

29일 도에 따르면, 1만원으로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8590원)보다 1410원 많은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원으로, 최저임금과 비교해 약 3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정확한 생활임금 산출을 위해 경남연구원에서는 도의 의뢰를 받아 지난 1월부터 경남의 가계지출과 실제지출을 반영한 경남형 생활임금모형을 개발했다.

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경남연구원의 생활임금 모형을 바탕으로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2.9%)과 실지출 비용(교통비, 통신비 등)을 반영한 금액 1만원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도에 적합한 생활임금 결정을 두고 위원들 간의 격론이 펼쳐졌고, 정회를 거치는 등 약 3시간에 걸친 마라톤 논의를 통해 생활임금 금액을 결정했다.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내년 도의 재정여건, 경제상황, 기 결정된 타시도(7곳) 내년 생활임금 금액, 도의 생활임금도입의 취지와 상징성 등 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고 생활임금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내년부터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출자출연 소속 근로자 500여 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생활임금 도입으로 도정4개년 이행과제인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보다 한걸음 전진하게 됐고 실질적인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향상으로 사회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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