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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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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 허지영
  • 승인 2019.09.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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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울산시청 제공)
울산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30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도시공사 등과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실무협의, 전문가 토론회, 현장 점검, 산업통상부의 사전 컨설팅,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했다.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은 산업부의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인 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혁신성장 중심도시 육성,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지정 요건 충족, 타 시도와의 차별화된 전략, 울산의 산업전략 방향, 산업 간 연계성, 개발계획 수립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작성됐다.

기본 구상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울산경제자유구역’을 비전으로 하고, 수소산업 거점지구, 일렉드로겐 오토밸리, 연구개발 비즈니스밸리, 에너지융복합지구, 동북아 오일·가스지구 등 5개 지구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원전해체산업, 에너지 트레이딩산업을 중점 유치 업종으로 선정해 ‘동북아 최대의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이후, 내달~오는 11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 12월 예비 지정, 내년 상반기 관련 부처 협의 및 공식 지정으로 진행된다.

또한 울산경제자유구역은 2030년 기준,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생산 유발효과 5조3964억원, 총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7665억원, 취업 유발효과는 3만5089명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시를 포함해서 여러 시도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므로, 앞으로 산업부의 평가 대비를 완벽히 해 시가 요청한 후보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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