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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월미공원 물범카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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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월미공원 물범카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 우연주
  • 승인 2019.09.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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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 제공)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인천시는 내달 1일부터 70세 이상 인천시민, 국가유공자, 1~3급 장애인, 만 3세 이하 유아에 대해 월미공원에서 운행하는 물범셔틀카 이용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월미공원은 정상 전망대에서 인천항 내항, 인천대교, 영종도까지 조망할 수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물범셔틀카는 공원안내소부터 정상 광장까지 1.4㎞의 구간을 왕복 운행 중이며 이용요금은 성인 기준 왕복 1500원, 편도 1000원이다.

박병구 월미공원사업소장은 “이번 물범셔틀카 이용요금 감면대상 확대는 70세 이상 인천시민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한 조치”라며, “내달 8일 월미바다열차 개통에 따른 공원이용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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