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양뉴스] 강채은 기자=광주시는 다음달 14~25일까지 ‘2019년 일자리우수기업’을 모집한다.
일자리우수기업은 일자리 창출·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광주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로 최근 1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증가 기업 중 고용실적, 고용유지율, 일자리성장성, 고용환경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단, 정리해고 등 인위적으로 감원한 기업,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 임금체불·노사분규·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및 근로자파견·용역업체 등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에 따라 고용이 확대된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하고, 2년 동안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5억원) 및 이차보전 등 우대 ▲부동산 취득세 면제 및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및 무역보험보증료 할인 확대 ▲수출진흥자금 우선 지원 ▲해외박람회 지원사업 우선 지원 ▲빙송광고비 할인제도 등 총 15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청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 일자리정책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일자리 창출·고용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