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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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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 서인경
  • 승인 2019.10.0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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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만원~12만원, 3년간 최대 432만원
강릉시청 전경(사진=강릉시청 제공)
강릉시청 전경(사진=강릉시청 제공)

[강릉=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강릉시는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결혼과 출산 장려 및 인구 유입 도모를 위하여 오는 31일까지 올해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여성 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지난해에 혼인신고한 부부로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2인 가구기준 581만3000원) 무주택가구이다.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2016년와 2017년에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가 과년도 신청하는 해에 신청을 못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신청하는 해의 자격기준을 적용하고 미 신청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만 지원을 한다.

주거비용은 신혼부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2만원으로, 3년간 최대 432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적용한다.

대상가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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