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동양뉴스] 윤태영 기자=경기 안성시는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359호와 공동주택 3533호이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정확하게 산정한 후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를 위하여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공시했다.
또한,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가격을 조사하였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했다.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www.anseong.go.kr), 세무과,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서는 관련서식에 내용을 작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시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주택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 과표팀(678-23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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