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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차량등록사업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홍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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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차량등록사업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홍보 활동
  • 강채은
  • 승인 2019.10.02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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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산차량등록사업소 제공)
(사진=군산차량등록사업소 제공)

[군산=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전북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2일 고군산군도 일원에서 해변가 이륜자동차 돌기코스의 무질서한 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교통사고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사용(보험)신고 홍보 및 점검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고속도 25㎞/h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번호판 등록의무 그리고 보험가입 의무가 있다.

단,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차, 도로에서 사용할 목적이 아닌 조향핸들, 등화장치, 제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만약 미등록(무보험)된 오토바이로 사고를 내면, 그 책임이 사업주는 물론 사고를 낸 미등록(무보험)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관광객이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올라타기 전 반드시 보험등록 및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위에서 쉽게보는 스쿠터(50㏄ 미만 오토바이)도 보험가입, 번호판 부착이 돼야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미등록(무보험)된 오토바이를 운행 중 적발이 되면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50만원의 과태료와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형석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홍보와 합동점검은 미등록(무보험) 이륜자동차로 인해 한순간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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