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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납세자 권익보호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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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납세자 권익보호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윤태영
  • 승인 2019.10.04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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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물(수원시 제공)

[수원=동양뉴스] 윤태영 기자=수원시가 운영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 수원시는 지난해 7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 등을 해결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보다 5배 가까이 상승한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관할 구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담당자는 “용도 구역 변경으로 세율이 분리과세(0.07%)에서 종합과세(0.2~0.5%)로 변경돼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시 납세자보호관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납세자보호관은 분리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관할구청에 시정을 요구했고, A씨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처리, 세무 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에 대한 상담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신청 처리 등을 담당한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2년 차를 맞은 시는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현장 모니터링’ ‘찾아가는 지방세 고충상담’ 등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9개소, 올해 24개소 등 총 3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현장 모니터링을 했다. 현장 모니터링은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무조사를 잘 받도록 세무조사를 사전에 안내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자료 요구 등 권리 침해 여부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또 납세자보호관이 시내 기업에 주 2회 방문해 지방세 관련 고충과 불합리한 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찾아가는 지방세 고충상담을 진행했다. 지난해 2개소, 올해 20개소 등 22개소에서 전개했다.

지난 5월부터는 신규 사업(창업)자를 위한 ‘2019 지방세 멘토링’도 진행했다. 창업 초기 사업체가 알아야 할 지방세 전반에 관한 교육·상담 등을 제공하고, 사업체 규모, 업종, 면적에 관련된 지방세를 안내했다.

이밖에 세무상담 118건, 고충민원 354건, 납세자 권리보호 1건, 체납액 징수유예 1건을 처리했다.

김선재 시 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전에는 납세자가 부당한 일을 겪어도 소송 등 일반 시민 혼자 하기 힘든 구제절차를 진행해야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다”면서 “납세자보호관을 더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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