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태백보건소가 오는 1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5일 보건소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정책의 안정적 정착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태백시 금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2015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속반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위반행위가 빈번한 금연구역과 지난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 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의 흡연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며, 금연구역 지정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시에도 위반 회수에 따라 170만원부터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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