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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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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우연주
  • 승인 2019.10.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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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경기 광주시 제공)
(포스터=경기 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담당한다.

해당되는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지방세와 관련해 납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시 홈페이지(www.gjcity.go.kr)에 있는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이 접수·검토 후 기한 내 처리 결과를 회신하게 된다.

신동헌 시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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