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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338건 발생해도 중앙지하사고조사위 조사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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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338건 발생해도 중앙지하사고조사위 조사는 0건
  • 오효진
  • 승인 2019.10.0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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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국회의원
이후삼 국회의원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5년 동안 지반 침하 사건이 5배 이상 늘었음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4일 밝혔다.

지반침하 발생은 2014년 69건에서 지난해 338건으로 늘어 5년 간 다섯배 가량 늘었다.

특히 지난 5년 간 서울시 135건, 경기도 232건, 강원도 202건, 충북도 120건으로 상위 4지역이 전체의 61%를 차지할 만큼 특정 지역에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또한, 2014년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일대 싱크홀 사건과 2015년 용산역 인근 싱크홀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중대 지하사고에 대해 정확한 사고경위 및 원인 확인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지난해 설치했다.

그러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총 338건의 싱크홀이 발생했음에도 단 한건의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가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나,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후삼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원인 규명을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지자체와 경찰 등이 하다 보니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는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요건을 완화해 지반침하 등 사고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반침하가 빈번한 지역이나, 지자체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조사 및 컨설팅을 받도록 해 지질의 특성, 주변 지역 개발 상황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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