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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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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서인경
  • 승인 2019.10.0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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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 전경(사진=태백시청 제공)
태백시청 전경(사진=태백시청 제공)

[태백=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태백시가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 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기간 중 천부성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 상반기 체납액 정리 미비점을 보완한다.

도 중점과제를 반영, 내달에는 도‧시군 합동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또, 오는 12월까지 2010년 이전 장기 압류재산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시 자체 상시 체납액 정리를 위해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1000만원 이상은 세무과장을, 100만원 이상은 동 징수전담자를 지정해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 등 징수 성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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