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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표적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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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표적영치
  • 우연주
  • 승인 2019.10.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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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천시 제공)
(사진=부천시 제공)

[부천=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상습, 고질 의무보험 과태료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부천시 외에서 운행하는 의무보험 미가입 체납차량 번호판 표적영치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번호판 표적영치란 체납자와 차량 운행자가 서로 다른 경우 의무보험 가입자의 주소지를 추적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을 징수한 후 번호판을 반환하는 활동이다.

시의 관외 번호판 표적영치 활동은 의무보험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부천시 이외 충청도, 경상도 등에 출장하여 주·야간으로 주소지에 잠복해 900만원을 체납한 3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시는 앞으로도 매월 1회 관외 번호판 표적영치를 통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및 과태료 체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최용길 차량등록과장은 “과태료를 체납하면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니 건전한 법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8월 기준 부천시의 등록차량은 33만5749대이며 이중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 차량은 1만2086대로 3.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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