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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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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허지영
  • 승인 2019.10.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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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청 제공)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청 제공)

[창원=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지난해 7월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지방세 상담이나 고충민원, 권리보호가 필요한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의 처리를 담당한다.

시는 제도 시행 이후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체의 징수유예, 기한 연장 등을 통해 20여건의 애로를 해결했고, 지방세 상담 500여건을 통해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격월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DAY’를 통해 영세사업자, 영세상인 등 취약 계층을 방문하여 마을세무사와 함께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 고시해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사실상 폐차로 확인되는 멸실인정 차량을 조사하여 3100여 건의 체납처분을 중지하여 장기간 압류로 고통받던 납세자들의 고충을 해결하였다.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은 “제도 도입 2년차를 맞아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니 지방세 관련 애로가 있으시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려는 시민은 시청 예산법무담당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055-225-23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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