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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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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
  • 우연주
  • 승인 2019.10.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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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 제공)
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 제공)

[광명=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오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60일간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모든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제재 수단인 관허사업제한, 급여채권 압류, 대금지급 정지 그리고 체납자 재산조회 후 신속한 압류추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전체 체납액 131억원의 55%인 72억원 상당이 자동차 관련 체납액으로 이를 정리하기 위해 시는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여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은 현장에서 직접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의 경우는 직접 방문해 정확한 실태분석 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 원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징수를 실시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으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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