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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1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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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15억원 부과
  • 우연주
  • 승인 2019.10.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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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 제공)
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 제공)

[광명=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광명시는 1905건, 14억8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기간 중 건물전체 연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 중 160㎡이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종교시설, 교육시설, 주차장 등의 일부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에서 제외된다.

부과기간 내에 공실·휴업 등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시청 도시교통과 교통정책팀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차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마감일은 이달 말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실시간 수납처리된다. 1차 납부마감일이 경과하면 부과금액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사회적 경제적 손실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어 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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