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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운영 업체 적발…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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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운영 업체 적발…검찰 송치
  • 서인경
  • 승인 2019.10.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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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모습(사진=서울시청 제공)
현장 모습(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는 무자격 운송사업자의 불법 ‘도급택시’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 3월 3개 택시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수사결과 사업주 4명과 도급업자 6명을 포함해 총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감차를 요청할 계획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치밀한 사전 내사과정을 거쳐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3곳과 도급업자 개인차량 2대를 동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약 4개월에 걸쳐 압수물분석, 디지털포렌식 분석, 참고인조사,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과정을 통해 불법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혐의를 입증함으로써 운송사업자 4명과 도급업자 6명 등 총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

한편, 교통사법경찰반에서는 불법도급 관련 민원제보와 시민들이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는 교통관련 민원내용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정보들이 있음을 파악하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해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차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운수사업을 정착시키고 불법도급운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도급행위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압수 체포 등의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불법 도급택시가 근절될 때까지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불법택시 영업행위는 반드시 사업면허취소 등 불이익 처분이 동반됨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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