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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4대 불법주정자 행위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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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4대 불법주정자 행위 주의 당부
  • 강채은
  • 승인 2019.10.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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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 제공)

[서귀포=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지난 4월부터 전국 일제히 시행 중인 4대 불법주정차 행위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지 않고 있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는 4대 불법주정차 및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단속건수는 지난 4월 140건, 5월 336건, 6월 339건, 7월 323건, 8월 245건, 9월 283건으로 주민신고제는 정착되고 있으나, 불법주정차 행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지난달까지 단속유형 중 4대 구간에서는 ▲횡단보도 위 440건(21.3%) ▲버스정류소 415건(20.0%) ▲교차로모퉁이 191건(9.2%) ▲소화전 67건(3.2%) 순으로 조사됐다.

4대 구간 외에도 국민(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 중 인도, 안전지대의 신고는 201건(9.7%), 기타 신고 756건(36.6%)으로 확인됐다.

특히, 화재진압에 방해가 되는 소화전 5m 이내의 불법주정차행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횡단보도 불법주정차행위, 버스 승하차를 위협하는 정류소 10m 이내 불법주정차행위 등 4대 구간에 대해서는 1분만 지나도 즉시 단속되고, 소화전의 경우 과태료가 갑절(8만원)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단체, 시자원봉사센터와 협업을 통해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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