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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권분과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도시관리계획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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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권분과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도시관리계획안 수정가결
  • 서인경
  • 승인 2019.10.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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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상봉동 90-3번지 일원, 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0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중랑구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부지면적 1509㎡, 총 340세대)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부지면적 883㎡, 총 78세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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