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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고강도 체납징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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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고강도 체납징수 추진
  • 서인경
  • 승인 2019.10.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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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1000만원 이상·체납일 1년 이상, 내달 20일 공개
공매, 압류, 출국 금지, 검찰 고발 등 고강도 체납징수 시행
중구청 전경(사진=중구청 제공)
중구청 전경(사진=중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추진하는 등 고강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지난 3월 1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지난달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어 지난 8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절차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을 제외한 최종 명단공개자를 결정하고 내달 20일 공개한다.

공개항목은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이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까지 위텍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일 전일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중구는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압류부동산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 사망자, 소재불명, 해외거주 등인 체납자에 대하여 118건의 부동산 공매처리를 했고,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자료를 제공해 은행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시 제한을 두도록 하였으며 출국금지, 검찰 고발 등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부동산 공매를 통해 약 8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통장 압류로 5억9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독려로 체납액이 1억7000만원인 법인에 대해서도 추후 3개월에 걸쳐 전액 납부를 확답받기도 했다.

한편, 구는 지방세 체납자 공개와는 별도로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내달 20일 공개한다. 공개 대상자는 지난 2016년 11월 30일 이후 세외수입 체납자로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세외수입이란 지자체가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세 외의 수입을 일컫는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각종 운영수입 등이 속한다.

현재 중구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342억원 가량이다. 이를 해소하고자 구는 명단 공개 외에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체납에 맞서 보다 실효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는 중이다. 부과실태 파악, 현장조사 등으로 채권 확보에 힘쓰는 한편, 세외수입 관련부서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수시로 징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체납액을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등 법 테두리 안에서 징수율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서양호 구청장은 "철저한 조사와 현장검증을 통해 고액의 상습·악질 체납은 엄격하게 조치하여 체납을 해소하는 한편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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