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14일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재무과 징수팀과 지역경제과 차량관리팀이 합동으로 차량 5대의 번호판과 관외 차량 2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영치차량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과 영치 예고증이 발송된 차량이 대상에 해당한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5억3200만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15억8600만원으로,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매주 화요일 번호판 영치의 날로 설정해 강도 높은 영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체납 차량 164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1억300만원, 관외 체납 차량 57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27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박범수 재무과장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 체납액을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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