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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충남신용보증재단 ‘원도심 활성화 특화보증’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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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충남신용보증재단 ‘원도심 활성화 특화보증’ 협약
  • 최남일
  • 승인 2019.10.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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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충청남도신용보증재단과 ‘천안시 원도심 활성화 특화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충남도신용보증재단과 ‘천안시 원도심 활성화 특화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지난 14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특화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 경기위축·침체가 계속되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방안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천안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충남신용보증재단은 협약에 따라 상대적으로 상권이 위축돼 양극화가 심각한 동남구 원도심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화보증이란 담보가 없어 금융기관 접근이 어렵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영세 사업자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 동남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소기업이며,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특화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5000만 원 이하는 100% 전액 보증이며 5000만 원 초과는 85% 부분 보증 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은 0.8% 이내로 보증기간은 7년 이내이다.

보증신청 문의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041-559-39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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