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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화천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 허용 중앙부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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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화천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 허용 중앙부처 건의
  • 서인경
  • 승인 2019.10.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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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사진=강원도청 제공)
강원도청 전경(사진=강원도청 제공)

[강원=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도 박재복 농정국장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주재 아프리카돼지열병관련 아침 영상회의에서 강원도 ASF 방역대책 보고 시 철원군 및 화천군 멧돼지 총기 사용 포획 허용을 위한 조속한 검토를 중앙부처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철원군 원남면 민통선지역 내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확인돼 야생멧돼지로 인한 농장 유입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철원·화천 야생멧돼지로 인한 농장 유입 위험이 고조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환경부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 강화 방안’에 의하면, 감염위험·발생지역인 철원군과 완충지역인 화천군에서 총기포획이 금지됐고, 15일부터 모든 민통선 이북 지역에 대해 군인과 엽사합동으로 총기포획이 시작됐으나, 철원군은 금지된 상황이다.

박재복 농정국장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접경 5개 DMZ 인근과 민통선 지역 내 야생멧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거의 대부분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철원군과 화천군의 경우 농가내 유입 위험이 위험단계 최고수위라고 판단했다.

현 상황에서 총기포획이 허용되지 않으면 감염멧돼지의 남하가 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될 위험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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