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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만 의원, 대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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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만 의원, 대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 윤진오
  • 승인 2019.10.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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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만대구시의원(북구2)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김지만 대구시의원(북구2)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대구=동양뉴스] 윤진오 기자=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북구2)은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해 기본적인 예우를 다하고 그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해 대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김지만 의원은 제270회 임시회에서 “대구시는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100여종의 제증명 및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 수수료는 공적서비스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다.공적서비스는 그 행위목적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게 일정한 감면 혜택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보훈 기본법’에도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우를 규정하고 있어 ‘대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조례는 타시도와 비교해 수수료 감면대상의 범위가 좁으며 대구시의 다른 사용료·수수료 감면 대상의 범위와도 차이가 있어 행정의 통일성을 저해할 뿐, 국가에 공헌한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며 해당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5개 분야의 보훈대상자와 함께 등록장애인, 다자녀양육자를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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