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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 지적공부 확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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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 지적공부 확정 시행
  • 윤태영
  • 승인 2019.10.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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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국제신도시 위치도(사진=경기도 제공)
고덕국제신도시 위치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윤태영 기자=경기도는 지난 7월 조성이 완료된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이 부여됐다고 16일 밝혔다.

1단계 구역은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해창리 일원 273만㎡ 규모 부지이다.

평택시장은 지적공부 부여에 앞서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를 확정·공고했다.

공고기간 동안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없었고, 시는 계획대로 종전 토지인 고덕면 여염리 134-4번지 등 3140필지를 폐쇄하고, 여염리 4101번지 등 2235필지를 새로이 확정했다.

확정된 토지는 종전 토지와 합계 면적은 같지만 부지 조성으로 모양 및 경계가 정형화돼 합계 필지수는 905필지가 축소됐다.

지적공부가 확정·시행됨에 따라 고덕국제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달 중 1단계 구역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무리하고 판매 완료된 토지에 대한 대지권 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관련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행상황 및 절차는 평택사업본부 판매부(031-612-878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적공부 발급으로 입주자들의 대지권 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됐다”며 “그 동안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빠른 시일 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 확정·시행사항 및 관련절차를 개별 통보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및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1341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공동주택(5만5238세대)과 단독주택(4274세대) 등 총 5만9512세대를 공급하고, 국제교류단지, 도시지원시설, 물류시설, 공공시설, 종교·사회복지시설 등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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