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8:09 (화)
태백시,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태바
태백시,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인경
  • 승인 2019.10.17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65 세이프타운 전경(사진=태백시청 제공)
365 세이프타운 전경(사진=태백시청 제공)

[태백=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태백시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의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환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조례에 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365세이프타운 체험객으로부터 징수한 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태백사랑상품권으로 교부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내달 4일까지 이메일(lkhkcg@korea.kr) 또는 우편, 팩스(033-550-2929)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법제심사와 시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으로 조례안을 확정, 내년 3월 중으로 개정된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의 이용 요금 체계가 개편된다.

자유이용권의 경우 대인과 중‧고등학생, 소인으로 나뉘어 있던 것이 개인으로 통합되며, 2만2000원에 이용권을 구입하면 2만원을 태백사랑상품권으로 환원 받게 된다.

자유이용권 할인율도 10%~50%까지 세분화 되어 있던 것을 1만2000원 통합 요금으로 변경, 1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환원한다.

시 관계자는 “365세이프타운과 연계한 지역화폐 유통 방법 개선이 체류형 관광 및 태백 내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