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전북 군산보건소는 오는 22~29일까지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및 고시지역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7일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직원 및 금연지도원 18명 8개반을 편성해 전자담배의 해로움을 알리는 캠페인도 1회 전개한다.
지도 점검 대상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음식점, pc방, 공공기관, 병의원, 어린이집, 학원, 터미널, 연면적 1000㎡이상 건물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 및 금연아파트와 조례로 정한 고시지역인 은파호수공원, 월명공원, 버스정류소, 학교절대보호구역 등이다.
특히, 민원다발업소인 pc방 등의 업소는 야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든 금연시설의 관리자·소유자 및 점유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흡연실을 설치한 업소는 흡연실 설치 기준을 준수하는 등 금연시설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 고시지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금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