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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체납차량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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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체납차량 합동 단속 실시
  • 강채은
  • 승인 2019.10.19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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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청 제공)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청 제공)

[군산=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전북 군산시는 오는 23일 성산면 서해안고속도로 군산 나들목에서 자동차 관련 체납근절을 위해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속도위반 및 주정차, 책임보험, 검사지연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할 계획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화물차나 영업용 등 생계형 차량 또는 체납 횟수가 1회이거나 체납액이 소액인 차량 등은 번호판 영치보다는 납부 계도를 통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체납차량 합동 단속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데, 이번 합동 단속은 체납차량 단속과 납세 홍보 효과 증대를 위해 군산시를 비롯한 전북도내 일원에서 일제히 추진된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와 더불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 확산과 성실 납세 풍토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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