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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방세 체납액 현장징수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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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방세 체납액 현장징수 활동 전개
  • 강채은
  • 승인 2019.10.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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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기준 체납액 224억원…매년 증가추세
전북도청 전경(사진=전북도청 제공)
전북도청 전경(사진=전북도청 제공)

[전북=동양뉴스]강채은 기자=전북도는 오는 21일~다음달 8일까지 도와 시, 군 공무원 66명으로 구성된 ‘체납징수전담반’을 운영해 지방세 체납액 현장징수 활동에 나선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세 체납액이 224억원으로 고액상습체납자 증가 및 과세규모 확대로 인해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이다.

그러나, 징수전담 조직인 징수팀이 없어 체납자 면담 등 상시 현장 징수활동이 어려워 2017년부터 연간 2~3회에 거쳐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체납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징수팀이 없는 시도는 전북, 충북, 충남 3개 지역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과 단위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비해 크게 열악하다.

내년부터는 악의적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사, 감치명령제도(교도소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제도),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시행될 예정이다.

체납징수전담반 활동기간 동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공매, 예금·매출채권 압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세무공무원이 1대1 전담하는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직접 체납자를 현장 방문해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 있는 영세사업자 등에게는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4월에 실시한 상반기 체납징수전담반 징수활동으로 현장징수 2억원, 납부약속 14억원, 체납차량 245대를 영치하는 등 현장 직접방문 징수 효과를 톡톡히 거두었다.

김용만 도 자치행정국장은 “도 발전에 귀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세금을 도민 누구나 공정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체납세 징수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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