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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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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허지영
  • 승인 2019.10.23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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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전경(사진=울산교육청 제공)
울산교육청 전경(사진=울산교육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울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공동대표 정기호)와 23일 오전 10시 접견실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울산교육청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노동인권교육’을 교육감 공약으로 지정하여, 상반기에는 직업계고 학생 및 교원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연수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울산교육청 직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관리자(학교장)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협약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감수성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울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는 지난 2016년, 2017년에 일반 인문계고 3학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12개교 약 3000여명 대상으로 기초노동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 수능 이후에도 교육 신청을 받아 노동감수성 교육을 실시한다.

노옥희 교육감은 “울산지역 학생들이 노동 감수성 교육을 통해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노동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일찍 취업현장을 접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교육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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