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34 (금)
서울교육청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시행
상태바
서울교육청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시행
  • 서인경
  • 승인 2019.10.28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터=서울교육청 제공)
(포스터=서울교육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기준은 관할청의 감사처분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미이행한 사학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제재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제고해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사행정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수립한 것이며, 내년 3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본 행정처분 기준은 5개 항목 9개 비위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미이행 시 비위 내용과 과실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 및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하게 된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비위 행위(유형)는 ▲교무학사 ▲성비리‧생활지도 ▲인사‧예산 ▲학교법인 운영 ▲기타 시설 및 재산관리 부적정 등 5개 항목이다.

특히, 학급수, 입학정원 감축과 관련해서는 제69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했으며, 교육감협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없이는 부분적 조치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부가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