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는 지난 30일 제11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도봉구 쌍문동 88-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수정 가결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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