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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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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서인경
  • 승인 2019.11.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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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청 전경(사진=삼척시청 제공)
삼척시청 전경(사진=삼척시청 제공)

[삼척=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삼척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따라 내달 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대상필지는 올해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인 1660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열람시스템(http://kras.gwd.go.kr)을 통해 열람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식을 작성해 서면제출하거나,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내달 3일부터 27일까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검토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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