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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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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 서인경
  • 승인 2019.11.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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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최대 6개월 총 300만원 지급
강원도청 전경(사진=강원도청 제공)
강원도청 전경(사진=강원도청 제공)

[강원=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강원도는 도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 참여자를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은 올해 2000명 지원을 목표로 지난 9월 2일~27일 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2474명이 신청해 10월 말까지 1371명이 선정됐고, 추가로 70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최종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중위가구소득(부·모·본인 포함) 150% 이하의 미취업 상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다.

단, 주36시간 이상 근로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실업급여 지원자,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 취·창업성공패키지,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면 선정에서 제외된다.

이는 강원도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https://gwjob.kr)에서 구직활동계획서 고용보험자격확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부·모·본인 포함)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취업활동 계획의 적정성, 거주지, 가구당 중위소득 등 적격 여부를 심사해 선정하며, 구직활동지원비는 포인트 지급방식으로 선정한 달부터 6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비는 대상자 선정 후 포인트가 배정되면 청년구직활동 복지포인트 몰(https://gwyouth.ezwel.com)에 회원가입을 한 후 농협중앙회에서 강원청년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비는 학원수강료, 교재 및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구직활동에 필요한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포인트 몰에서 사용할 경우 포인트가 자동 차감되나, 그 밖의 매장 등에서 사용할 경우 강원청년체크카드로 먼저 결제를 하고 난 후 사용내역에 대한 복지포인트 몰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포인트 차감 후 사용자 계좌로 환급을 해주게 된다.

윤창호 도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은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이 시행초기다 보니, 지원절차 및 세부적인 지원사항에 대해 참여자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에 실질적인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내용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향후, 취업 상담, 컨설팅, 취·창업 특강 등 다양한 취업 서비스를 병행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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