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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미신고 정화조 양성화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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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미신고 정화조 양성화 사업 시행
  • 서주호
  • 승인 2019.11.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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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정화조 자진신고로 재산권행사 제약 사전 예방
정화조 양성화 신청…단독주택만 가능
대구 중구청(사진=서주호 기자)
대구 중구청(사진=서주호 기자)

[대구=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체계적인 정화조관리와 수질보전을 위해 ‘단독주택 미신고 정화조 양성화 사업’을 이번달부터 시행한다.

현행 하수도법에서는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설치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련법이 생기기 전에 설치된 시설이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시설 등은 신고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악취 등의 민원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해결을 위해 양성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정화조 양성화 신청은 건축물 관리대장 상의 용도가 단독주택일 경우만 가능하며, 무허가건축물과 분류식하수구역 정화조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설치기준에 미흡한 정화조의 경우 시설보완 후 신청이 가능하며, 건물 소유주가 구비서류(평면도, 배수계통도, 정화조 청소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중구청 환경자원과(661-2586)로 방문 접수하면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해 준공처리 할 예정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미등록 정화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수질오염 예방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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