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인천시는 지난 6월부터 ‘다양한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소득세 누락세원 조사를 통해 111개 업체 7억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마다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지난해와 올해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재산분 주민세 등 4개 세목(재산분·종업원분·법인균등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의 과세자료 10만건을 유형별로 추출하고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자료 3만4000여건과 매칭하여 검토자료를 구축하였다.
누락세원을 분석한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 착오신고와 안분 신고대상 법인임에도 본점 등 1개 지방정부에만 신고한 경우 등이 주요 누락 및 과소신고 사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상구 시 세정담당관은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납세지 착오신고가 많다”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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