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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사실혼 부부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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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사실혼 부부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 서인경
  • 승인 2019.11.0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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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시 50만원 추가 지원
강남구청 전경(사진=강남구청 제공)
강남구청 전경(사진=강남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사실혼 부부에게 난임치료시술비 지원을 시작했다.

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던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실혼 부부의 난임치료시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이다. 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구보건소로부터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시술을 원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 또는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보건소(02-3423-727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난임 부부 시술비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소진한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의 난임 부부에게 추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원이며, 체외수정 1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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