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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우금사아파트 경계조정안 행정안전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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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우금사아파트 경계조정안 행정안전부 건의
  • 허지영
  • 승인 2019.11.06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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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시청 제공)
(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부산시(시장 오거돈)는 한 아파트 단지가 금정구와 해운대구 두 개의 자치구로 분리되어 있어, 1995년 이후 주민 생활 불편 및 행정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대우금사아파트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경계조정 대상 지역은 1995년 아파트 준공 이후 금정구 관할 지역으로 되어있는 101동, 106동, 상가동이 속한 총 2필지(4417㎡)로 금정구 금사동에서 해운대구 반여 4동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된다.

아파트 단지의 행정구역 일원화는 그동안 자치구 간 이해관계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시와 해운대구, 금정구가 다시 의견을 모아 시민의 불편 해소에 목적을 두고 경계조정에 합의하게 됐다.

시는 시의회 제281회 임시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 지난달 25일 원안 가결되어, 행정안전부에 조정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계조정안 건의 이후, 행정안전부 검토 및 대통령령안 작성,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치면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확정된다.

오거돈 시장은 “시의 적극적인 중재 및 구, 의회의 큰 결단으로 25년간 주민 숙원이었던 대우금사아파트의 행정구역 일원화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며 “모두가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부산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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