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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추진상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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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추진상황 발표
  • 오효진
  • 승인 2019.11.0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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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7, 충북 1만3964명 응시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오는 14일에 시행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추진상황을 7일 발표했다.

응시인원은 지난해보다 1145명이 감소한 1만3964명으로, 청주, 충주, 제천, 옥천 4개 시험지구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장은 청주지구 19교, 충주지구 6교, 제천지구 4교, 옥천지구 3교로 모두 32개이다.

시험 당일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하여야 하며, 8시 40분 1교시 국어영역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탐구영역,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 순으로 진행되어 오후 5시 40분에 종료된다.

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기타 장애 등이 있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 26명은 흥덕고, 충주여고, 제천여고, 옥천고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수험표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출신학교나 시험지구교육청에서 배부하며, 수험생 예비소집은 오후 1시에 각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충북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충북경찰청의 협조 하에 ‘수능 부정행위방지대책반’을 가동하고 시험당일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반입금지 물품을 점검하며,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재(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로 수험생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반입금지 물품의 경우 가방에 넣어 시험장 앞쪽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장 휴대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재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등이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별 문제지 우측에 과목명을 인쇄하여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문제지 상단에는 성명, 수험번호 기재란과 선택과목별 응시 순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도 변경했다. 4개 시험지구교육청은 오는 12일 문제지와 답안지를 인수할 예정이다. 그리고 수능시험이 끝난 후, 답안지는 15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인계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험당일 도청, 경찰청 등의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출근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고, 시험장 200m 이내의 차량 진출입 통제와 주차를 금지하며, 시험장 반경 2㎞ 이내 간선도로를 집중관리토록 요청하였으며, 수험생의 시험장 이동,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원활한 교통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도민 모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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