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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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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최남일
  • 승인 2019.11.1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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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접수,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운행제한시스템 CCTV 등을 활용해 단속이 이뤄져 위반 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되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유롭게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확인 안내문자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발송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탈에서 ‘배출가스 등급조회’ 검색)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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